유전자변형체 활용 백신 개발 쉽게…중기부 '특구' 통해 규제개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도 대학병원 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의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이 같은 규제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그동안 감염병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돼 왔다. 2020년 7월 지정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
김성휘기자
2025.02.0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