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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단독]여전법에 발묶인 벤처투자...신기사 제도 개선 추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가파르게 성장한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장을 현행 규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이하 신기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신기사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이끄는 주체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금액 중 신기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김태현 기자 2024.06.26 19:00:00
    여신전문금융법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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