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디메디비젼, 내부통제 문제로 투자자와 소송전…상장 차질 우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3D(3차원) 수의학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이 정당한 절차 없이 대표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 배우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가공급여)을 두고 투자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내부통제 문제로 현행법 위반 소지와 함께 향후 상장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쓰리디메디비젼은 최근 데일리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2023년 7월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했으며, 쓰리디메디비젼이 투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성격의 투자금 반환과 위약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을 살펴보면 쓰리디메디비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표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달 165만원씩 총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A의 배우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수개
박기영기자
2025.02.2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