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비리 발각되고도 나 몰라라?…국가 R&D 선정시 '불이익'
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박건희기자
2024.07.04 13: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