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도 지식재산권 철통방어…'특허계 다산콜센터' 나선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산업 영역에서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특히 명심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만 봐도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등 을(乙)의 위치인 작은 기업들이 이를 바로잡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루한 법리 공방 끝에 자포자기하면 탈취된 기술은 결국 대기업의 것이 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작은 기업도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와 특허 등 IP를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IP 문제에 취약하다. 관련 인력·예산이 거의 없어 IP 관리와 모니터링이 어렵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다. 단순히
최태범기자
2024.11.0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