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
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대리기사가 업체와 '동업계약' 방식으로 일을 했음에도, 기사들이 업체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뜻이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기사처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최우영기자
2024.10.03 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