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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연구개발특구 내 층고 제한 완화…테니스장, 전기차 충전소도 입주 가능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지역이다. R&D(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해 현재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대형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박건희 기자 2024.05.14 12:00:00
    규제완화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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