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랭킹조작' 쿠팡에 의결서 전달…부당매출액 2%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랭킹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2%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율(4%)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는 부당 매출액을 7조~1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일부 감경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를 담은 의결서를 전달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가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다. 쿠팡은 공정위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심의일(6월 5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 228억원이 추가됐다. 쿠팡은
세종=유재희기자
2024.08.07 16: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