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미도 유니콘 투자" BDC, 내달 출시…반쪽상품 우려도

방윤영 기자, 김창현 기자, 송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6.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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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그래픽=최헌정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그래픽=최헌정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펀드(BDC) 상품이 다음달 목표대로 출시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기관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우선 시장에 내놓을 예정으로 반쪽짜리 상품으로 출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자산운용이 BDC 출시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BDC 관련 하위법규가 17일부터 시행됐고 금융당국 공모펀드 심사에 보통 17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2일 BDC 상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실제 상품이 출시되면 신한자산운용이 '1호 BDC' 스타트를 끊게 된다. 금융당국도 1호 BDC는 당초 목표대로 다음달 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1호 BDC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해당 펀드를 상장한다는 구상이었으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당장 펀드 상장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DC는 개인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펀드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이 크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BDC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한도 2억원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9.9%)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선 BDC 출시를 위한 근거 법은 마무리됐으나 국회에서 세제 정리가 늦어지면서 반쪽짜리 상품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한다.

BDC의 가장 큰 장점은 상장형 공모펀드라는 점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도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비상장사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일반투자자가 정보 자체를 얻기 어려워 기관투자자나 일부 자산가들의 영역이었다. 이에 정부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유망 벤처기업에 분산 투자할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또다른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BDC를 추진했다.

업계는 BDC의 향후 흥행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호응에 달려 있다고 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BDC 구조나 운용 방식 등을 모두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세제혜택 결정 과정에서 또다시 위험성이나 안정성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에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장의 기대가 낮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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