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활용 길 열려…규제 완화한다

유효송 기자 기사 입력 2026.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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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주변 도로에 자율 버스 전용 운행 구간이 새단장된 모습이다/사진=뉴스1 /사진=(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지난해 10월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주변 도로에 자율 버스 전용 운행 구간이 새단장된 모습이다/사진=뉴스1 /사진=(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촬영한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중인 현대자동차(현대차 (510,000원 ▼19,000 -3.59%))와 카카오모빌리티 비상장 (13,150원 0.00%),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비상장,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AI 전환을 대비한 법제 정비(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AI 관련 각종 안내서 및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이 밖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동시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며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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