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개인정보 침해우려' 알리·테무 상반기 중 조사·처분 마무리

황국상 기자 기사 입력 2024.04.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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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출장을 통해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출장을 통해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처분이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방중 출장 백브리핑을 열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기업에 의해) 어떻게 활용됐는지 의구심이 크다"며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주요 해외 업체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토해왔다. 알리·테무 등에 대한 조사도 이같은 일환에서 진행됐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유복근 주중대사관 경제공사,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 등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한 후 ISC로 이동해 중국 기업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 테무를 비롯해 차이나텔레콤, 중국 포털기업인 360그룹,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 중국 보안기업 치안신그룹 등 13개 기업이 참가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시 최대 '전체매출 3%'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 알리·테무 등과 같이 한국에서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기업도 한국 개인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이어진 문답 시간에서 알리 대외협력부문장, 테무 한국법인장 등이 "한국의 법·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한국-중국의 법·문화가 많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해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유예해줄 수 없냐"는 요청이 있었다.

최 부위원장은 "'유예기간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며 "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과 시스템, 제도,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알리·테무 등이)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보니 한국의 법·제도·문화를 간과한 게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기업들도 처분 유예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면담에 참여한 중국기업 다수가 수긍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 중 최 부위원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법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개인정보 법규처럼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유럽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다수 인용한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은 데다 한국이 알리·테무의 법규 위반에 대해 조사처분을 진행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법규위반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KISA의 북경대표처가 공식 기구로 승격된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다. 최 부위원장은 KISA 북경대표처에 대해 "정부의 공식 대화채널은 아니지만 북경대표처를 통해 긴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한국-중국 양국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고 했다. 매년 KISA가 중국 인터넷기업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게 4000건 정도에 이르는데 북경대표처가 공식 기구로 인정을 받고 중국 ISC와도 원활히 소통하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조치요구도 보다 신속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기자 사진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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