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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공정위와 행정소송 가는 카카오, 승소 가능성은?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3.0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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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 (34,550원 ▲100 +0.29%)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57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IT업계와 법조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 카카오모빌리티 측 승소 가능성을 점친다.

16일 공정위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배차로직에 '배차수락률'을 포함시킨 것이 자사 가맹택시에 유리한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비가맹택시 매출이 가맹택시 매출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단순한 매출 규모 비교는 불공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알고리즘이 실제 비가맹택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증은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비가맹택시의 매출도 가맹택시 매출과 마찬가지로 증가했다"며 구체적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AI(인공지능) 배차로직에 차별은 없었다"는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해 9월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등 5인의 교수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한 달간의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과 택시콜 17억건을 전수조사한 후 이같이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으로 추가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등 한층 구체적이고 상세한 알고리즘 검증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 사이에 "가맹 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등 '카카오톡 대화'가 오간 점도 악의적 몰아주기 배차의 근거로 댔다.

이에 대해서도 또 다른 변호사는 "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가 실제 최종 결정에 반영됐는지, 단순한 논의 과정이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네이버(NAVER (158,100원 ▲1,700 +1.09%))가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알고리즘 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네이버쇼핑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대하는 공정위 논리가 동일하지 않겠냐"며 카카오모빌리티 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두 사건의 성격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네이버쇼핑 건은 알고리즘 조정 과정이 담긴 구체적 회의록이 제재 근거로 나와 네이버 패소의 원인이 됐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에서 문제가 된 직원간 카카오톡 대화는 정황증거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57억원이라는 높은 과징금도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가맹과 비가맹 택시 매출을 모두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으로 이득을 본 가맹택시 매출만을 과징금의 모수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설령 불공정 행위를 했다더라도 최소한 과징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별 행위를 통해 관련된 이익을 얻은 것이 어떤 쪽이냐, 관련성이 어디까지 있느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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