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만드는 AI에 '화들짝'…하이브 AI가 나섰다[월드콘]
지난해 2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A씨가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키워드에 맞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를 이용해 아동 형상을 띤 음란 이미지 36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사례는 AI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첫 형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AI를 이용한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는 불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는 이미지와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성...
김종훈기자
2025.03.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