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정비… 심사 '중단' 제도 신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기 위한 변경신고 시 당국의 수리가 있어야만 새 대표·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신고 심사 중 부적격 인사가 대표·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 신고심사 중단 제도를 신설해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변경신고 수리돼야 새 대표·임원 직무수행 가능━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하반기 이뤄질 VASP 갱신신고에 적용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수리 이후 대표·임원 직무 수행 의무화,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마련, VASP 직권말소 사유 추가, 변경신고 제도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2021년 9월
방윤영기자,홍재영기자,서진욱기자
2024.02.05 1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