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출신도 R&D 평가 가능해진다…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R&D(연구·개발) 과제평가 시 평가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제출한 과제를 평가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동일기관 상피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상피제 기준 완화, 평가위원 인센티브(특혜)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동일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용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이유를 밝혔다. 상피제는 피평가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자가 해당 과제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과제 수주 과정에서 인맥이나 학연이 개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이 전문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박건희기자
2024.04.2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