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대기업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들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심 건수가 급증하면서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전년(11건)대비 1.7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가 늘어난 배경에 좁은 법적 보호범위,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호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CC(폐쇄회로)TV 설치, 비밀관리 직원 운영 등 별도로 관리하는 기술만 포함된다. 중기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술도 분쟁 시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양자 거래 시 NDA
고석용기자 2024.10.16 08:00:00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등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가 만들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의 주관으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제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범부처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달 중으로 범부처 업무공조를 위해 공정위와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한 협업 체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디어 및 기술침해 분쟁시 신고기관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아이디어 및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등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했다. △기술유용 신고(공정위) △기술침해 신고(중기부) △영업비밀 침해 신고(특허청 또는 수사기관) △아이디어 침해 신고(특허청) 등 부처마다 담당
남미래기자 2023.05.09 14: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