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판매 길 열렸다…분산형 전력시장 커지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이 아닌 ESS(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들도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중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마련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는 한국전력만 재생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도심 소규모 분산 발전과 자율 전력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광역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예외하고 사업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광주클라우드에너지 등을 특구 사업자로 지정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
고석용기자
2025.04.09 12: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