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으로 NCT·에스파 우대 안 돼"…카카오+SM에 달린 조건들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5.02 12: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는 에스엠의 음원을 확보하면서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 이어 음원 기획·제작에서도 최고 지위를 얻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자사 음원만을 우대한다거나 경쟁 플랫폼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는 독과점 행위를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자사우대' 점검기구를 운용토록 하고 음원 공급을 봉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는 지난해 4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에스엠의 보통주 39.87%를 취득한 뒤 같은 해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는 아이유·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 중이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수직·수평 혼합 형태를 띤다. 플랫폼·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이다. 기업결합 이전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에스엠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음원 유통시장의 점유율은 2위(YG플러스)와의 격차가 28.16%포인트(p)로 벌어진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고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공고히 한 것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우려했다.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자사우대 방법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해관계자들도 공정위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단 의견과 △에스엠 소속 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멜론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위원회)를 통해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기성 가수의 컴백 앨범 홍보), '하이라이징'(신인 가수의 데뷔앨범 홍보)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카카오는 앞으로 3년간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가 있으면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