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6개 신규 지정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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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지원시스템즈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변조 지문 검출 솔루션' 등 6개 제품을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토모큐브 사옥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치안현장에서 적용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변조 지문 검출 솔루션(위지원시스템즈) △문화관광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기술이 적용된 망원경(오썸피아)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신고접수 솔루션(넥타르소프트) △자율주행차량용 교통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차량간 통신기술 장비(아이티텔레콤) △신약개발에 활용이 기대되는 3차원 비표지 라이브셀 현미경(토모큐브) △의료진단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AI 활용 심장 시티(CT) 데이터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이아이메딕) 등6개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작년말 기준 총 85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024년 530억원, 조달청)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구매면책'을 부여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행사 현장에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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