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노인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약배달 허용 추진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3.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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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 추가 논의 후 최종 확정 계획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섬·벽지 환자, 18세 미만 소아(휴일·야간 시에만) 등의 경우만 가능한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수가는 대면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 허용은 의견이 분분해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자료를 배포,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을 세우고 다음달 1일부터 제한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국민건강 우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편의성 제고)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선택권 존중) 등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부작용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상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대면진료 경험자' △1년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초진은 의료취약자만 허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섬 363개, 벽지 116개 등)에 거주하는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관공서 공휴일)·야간(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 소아 환자 등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안전성 우려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고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 평가와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 복지부
사진= 복지부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해 진료한 희귀 질환자(2022년 기준 1165개)와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과 검사 결과 설명 같이 수술·치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다.

진료는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화상통신이 곤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 등으론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송부하도록하고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 받거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환자나 휴일·야간 소아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진료를 봐야 하고,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 배달 전문 약국 등의 운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금지 품목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찰료·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될 예정이다. 진료 기록을 쓰고 내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가 될 것"이라며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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