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1억이 美 자본유입 막는다?…스타트업 투자계약 '꿀팁'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을 투자한 국내 초기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경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미국 투자자는 창업자의 자질을 의심하거나 아예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 크로스보더 로펌 비앤엘(BNL Law)의 장건 대표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경영권 간섭 조항이 삽입된 초기 투자 단계의 과도한 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건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미션을 거친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비앤엘를 설립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투자유치, 인사·노무, 분쟁·소송 등을 돕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한국은 시드 단계에서 수천만 원의 투자에도 상환권, 리픽싱, 사전동의권이 포함된 우선주 계약을 체결하곤 한다"며 "모든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이 권리를 가지므로 10명의 주주 중 단 1명만 반대해도 신주 발행이나 주요 계약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범 기자
2026.03.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