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카오 등 공룡 플랫폼 사전 규제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3.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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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 독점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등 위법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주내용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을 이미 규제하고 있는 데 따른 중복·과잉 규제, 국회와 협의 등 갈 길이 멀다.

공정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플랫폼법을 제정, 일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돼 산업 혁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지정요건으로는 △규정 사업자의 규모 △이용자수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영향력 및 사업구조 등 정량·정성요건을 동시에 고려된다. 사업규모나 시장영향력 측면에서 네이버·카카오 등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한 위원장은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이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금지행위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최혜국 대우 요구(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사례로는 △카카오T(택시)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자사 가맹택시 우대 △구글의 자사 거래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앱 출시 방해 등을 들었다.

제재 수위로는 정부의 경제 형벌 완화 방침 등에 따라 △ 고발 등 형벌은 최소화하되 △과징금 상향 등으로 균형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형벌 조항 등은 금지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부여된다. 문제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제재를 피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 플랫폼법 제정까진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가 관건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중복규제 문제가 부담이다. 현재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방통위 규제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도 "독점력의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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