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제설제, 성능 정상…거래정지 취소 승소"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2.11.11 14:23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스타스테크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1개월 거래정지 및 대체납품명령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조달품질원이 스타스테크가 부천시에 납품한 친환경 제설제를 점검한 결과 규격품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통보한 데 대해 스타스테크가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스타스테크 측은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빗물에 노출된 만큼 부적절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3심 끝에 대법원은 회사가 제품규격서를 준수해 2중 비닐 포장으로 납품한 것을 인정하고 수요처에서 천막 없이 옥외에 보관했던 점, 보관 도중 12일간 비가 내렸던 점을 들어 시료의 훼손 가능성이 있었던 게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태에서 조달품질원이 진행한 성능시험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처분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스타스테크 관계자는 "소송 관련 성능시험에서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의 압도적인 융빙성능과 부식억제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와 별개로 수요처에서의 다양한 보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스테크  
  • 사업분야친환경∙에너지, 소재∙부품∙장비
  • 활용기술기타
  • 업력***
  • 투자단계***
  • 대표상품***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스타스테크'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